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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0조 투자 유치’ 국제협력국 등 3개 국 신설 추진

道,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의회 제출
국제협력국 포함해 AI국, 이민사회국 신설…일부 기구 조정 추진

 

 

경기도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를 실현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도는 앞서 국제협력국 신설 및 평생교육국 폐지가 골자인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의회의 반대에 부딪히자 기존 국 폐지 없이 국제협력국을 포함한 3개 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AI국, 국제협력국, 이민사회국 등 3개 국을 신설하고 합의제행정기관인 도민권익위원회(4급)를 신설하고 감사관을 감사위원회(3급)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3급 상당의 대변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국으로 전환하고 경제투자실은 경제실로, 사회적경제국은 사회혁신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2월 폐지를 추진했던 평생교육국의 명칭을 평생미래교육국으로 변경하고, 기존 국 소속인 교육협력과를 폐지하는 대신 사회적경제국 소속의 청년기회과를 평생미래교육국 소속에 두기로 했다. 

 

지난 3월 29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실국급(3급) 행정기구 조정이 자유로워지면서 도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의 경우 정부의 기준인건비 제도에 따라 공무원 정원(1만 6244명) 증원이 제한돼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도의회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도청지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3월부터 정원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실국 기구 수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 수요에 따라 필요성이 높은 기구들을 함께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제375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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