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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남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기피' 시민 불편 가중

전통시장 전용 온누리 상품권 비 가맹점 큰 비중
현금영수증 발생 시 결제 거부로 이용 불편 가중

 

광주‧하남지역 전통시장 일부 상인들이 온누리 상품권의 결제를 기피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 시 결제를 거부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해당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비가맹 업주들이 큰 비중을 차지해 상당수 이용객들은 전통시장 매장을 방문하고도 헛걸음을 해야 했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들은 일부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들은 고객들이 해당 상품권 결제를 요구하면 대부분 결제를 꺼리기 때문이다.

 

간혹 비가맹점에서 해당 상품권을 제시하면 현금화가 쉽지 않아 업주들은 반갑지 않은 반응을 보인다. 사용자들은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도 구매과정에서 불편을 겪어야 했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50분쯤 광주시 전통시장 B상회에서 주인이 추천한 4만 6000원 휴대용 가스렌지를 사려고 온누리 상품권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가맹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 주인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했다. 이에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주인은 “상품권은 현금이 아니라서 자기가 받으면 쓸데가 없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 표시된 업소라도 가맹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 불편을 계속되고 있어 관리감독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하남시 C 전통시장을 방문한 시민 D씨 역시 수개월간 보관중인 온누리 상품권을 들고 E 과일가게를 찾았다. 그는 오렌지 1박스를 구매하려고 주인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제시했지만 주인은 해당 상품권을 받지 않는 비가맹 업주였다. 현금과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던 D씨는 시장을 나서야 했다.

 

지난 2009년부터 발생한 온누리 상품권은 해당 지자체가 승인한 전통시장에서 등록된 가맹점만이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가 전통시장 상인들로 등으로 제한돼 각종 할인마트나 프랜차이즈 점포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해당 상품권은 관리 권한은 전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있어 일선 지자체는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광주시와 하남시 관계자는 “온누리 상품권에 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는 전통시장 상인회에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용자들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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