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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대디도 맘 놓고 육아…道, ‘4․6․1근무제’ 본격 시동

7월까지 道 공무원 대상 시범사업
임신기 직원, 4일 6시간·1일 재택
0~10세, 주2회↑ 6시간·1일 재택
내년부터 의무화…민간 확산 기여

 

경기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4·6·1(주4일 출근·6시간 근무·1일 재택근무) 육아응원근무제’를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임신기 직원부터 0~10세 양육자가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도민이 체감 가능한 인구·저출생 정책 ‘러브아이 프로젝트’ 일환이다.

 

육아시기별로 임신기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4일 6시간 근무, 주1일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0~5세 육아 직원은 주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 근무하고 1일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6~10세(초등학교 1~4학년) 자녀 돌봄 직원도 주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또 행안부는 올해 6~8세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인데 도는 이를 10세까지 확대한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주2회 이상 1일 2시간 단축근무 여건을 마련한다.

 

도는 오는 7월까지 4·6·1 육아응원 근무제 시범기간을 운영, 8월부터 연말까지 제도를 확산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시범기간과 확산기에는 팀장급 이상 간공무원이 임신기 공무원의 유연근무·재택근무 활용을 유도하고 업무대행자에게 육아응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육아응원이행률 우수부서에는 부서장 성과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주력하며 내년부터는 육아응원근무제 미이행 시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제도이행을 의무화한다.

 

도는 이번 4·6·1 육아응원근무제로 도 소속 직원 112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 이후에는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소속 공공기관 및 시군, 민간으로 저출생 정책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눈치 보지 않고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해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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