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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재개발·재건축 자재값-공사비 상승 악순환 고리 끊는다

24일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업무규정 고시
성과급·통일서식 등 규정…분쟁 방지 기대
내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의무 사용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와 조합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운영을 위해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업무규정을 마련해 24일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앞서 조합마다 임의규정으로 행정운영을 달리하고 있어 인사 채용, 수당 지급 등 문제가 지속 발생한 만큼 전문가 자문과 시군·조합 등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인사규정) 상근임직원 채용, 퇴직 등 ▲(보수규정) 상근임직원 보수·수당 지급기준 ▲(업무관리) 업무분장, 업무일지 작성, 물품관리 등 ▲(문서관리) 문서 서식·보존관리 등 ▲(복무규정) 휴일, 경조사 휴가, 출장, 비상근무 기준 등이다.

 

특히 상근임직원 및 계약직원 채용을 구분하고 문제가 잦은 성과급 지급 관련사항도 담았으며 근로자 명부, 업무분장, 물품관리, 기록물 대장 등 통일서식을 규정했다.

 

도는 올해 하반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마련한 표준 예산·회계규정과 이번 표준 업무규정을 권장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5월 구축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에 회계규정 및 업무지침의 서식 등록·전재결재, 실시간 정보공개 등 의무 사용하도록 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최근 경기침체, 자재값 상승 등 분쟁이 증가하고 공사비 상승, 조합원 부담금 증가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고시 배경을 밝혔다.

 

이어 “도 정비사업조합 등 표준 업무규정을 보급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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