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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확대…6300명 참여자 모집

지난해 대비 연령·소득기준 및 참여인원 확대
2년간 10만 원씩 저축하면 340만 원 추가지급
선정심의위원회 등 거쳐 8월 최종 참여자 발표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의 규모를 올해 대폭 확대, 참여자 6300명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금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참여 기준은 기존 18~34세였던 연령 기준을 19~39세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였던 소득 기준은 100% 이하까지 완화했다. 모집 인원도 기존 4000명에서 6300명으로 확대했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7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8월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 공고는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나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콜센터나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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