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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택건설 현장 폭염 대책 수립·이행 상황 점검

 

용인특례시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건설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관내 18곳 1만1739세대의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수시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에 휴게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이다.

 

시는 각 건설 현장에 폭염 발생 전인 오는 28일까지 자체적으로 무더위 쉼터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보냉장비를 확보하며, 온열 환자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응급센터나 119구급대 등 의료기관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또 실제 폭염이 발생하면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하고 작업 전 현장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과 근로자 상황 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일 최고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 일 최고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 등의 폭염특보가 발령된다.

 

시는 현장별로 폭염에 대비해 옥외작업자 건강 보호 가이드를 배포하고, 현장 근로자의 폭염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대책반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시는 또 주택과 내에 7명 규모의 대책반을 편성, 오는 9월 30일까지 각 현장의 대책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폭염 대응 조치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선 즉시 시정조치하고 결과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동원 주택과장은 “지구온난화로 폭염이 일찍 시작되고 더욱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지역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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