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가 6월 28일까지 ‘20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1999년 4월 2일부터 2000년 4월 1일생이며 또한 경기도에 최근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에게는 취업, 소득, 재학 등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봐 홈페이지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경기도 콜센터, 양주시청 아동청소년과,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