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나선 화성시의 '규제 혁신 정책'이 결실을 맺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불필요한 규제 혁신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규제 혁신 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추진단은 민선 8기 주요공약 사업으로 기획조정실, 민생경제산업국, 도시주택국 등 기업 및 인허가 관련 화성시 15개 부서와 소상공인진흥공단,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 등의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
화성시가 지난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경기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에 이어 3년 연속 규제혁신 분야 수상으로, 시는 규제혁신 선도 기관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화성시 포함 6개 시군이 경합을 벌였다.
시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완화로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과 1천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이날 수상한 화성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우수사례와 다시 한 번 경쟁을 벌이게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선도 기관으로서 기업과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및 개선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