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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예술인’도 받는다…道,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 확대

24일부터 도내 28개 시군 대상 접수 시작
일반예술가 1만 200명·신진예술가 1500명
연 2회 총 15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예정

 

민선8기 경기도 대표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원대상이 도내 신진예술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이행 완료 및 조건부 협의 기간 2년 연장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4일부터 도내 28개 시군(용인·성남·고양 제외)에 거주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일반예술가 1만 200명과 신진예술가 1300명 등 1만 1500명으로, 경기민원24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경부터 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민선8기 도 역점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했다.

 

김도형 도 예술정책과장은 “이번 협의기간 연장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효과 분석을 통해 예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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