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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특사경, ‘전기충격 개 도살’ 현장 적발…사체 6구 확인

17일 화성시 소재 불법 도살현장 급습
개 6구 잔인하게 살해한 A씨 검거 완료
향후 펫숍 불법행위 등 단속 확대 예정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17일 화성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이날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6구를 확인했다.

 

현장에서 케이지에 갇힌 채 발견된 살아있는 개 6두는 화성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A씨는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3~4초간 전기가 흐르게 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도특사경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특사경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숍 등에서의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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