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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금연구역 흡연 시 7월부터 과태료 부과

전철역 출입구 10미터 이내 및 전기차 충전소 추가 지정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를 개정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철역 출입구의 경우 남양주보건소 관할 12개, 남양주풍양보건소 관할 4개 등 총 16개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전기차 충전소는 총 686개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3~14일 각각 별내역사와 평내호평역사에서 전기차 충전소 및 전철역 출입구 금연 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따라 시민들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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