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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립정신병원 ‘마약중독 치료’ 기능 강화 가닥

이택수 경기도의원 발의 조례 상임위 통과
병원 업무에 ‘마약중독 치료센터’ 운영 추가
“마약 예방에 대한 경기도 책임·역할 강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경기도 공공의료기관의 마약중독 치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택수(국힘·고양8)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정식 업무에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 운영’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 마약중독 치료센터는 마약류 중독에 관한 종합적인 진료·재활을 제공하며 7월 중 업무를 게시하게 된다.

 

도는 마약중독 치료센터 신설을 위해 기존에 도립정신병원에서 운영 중인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의 전담인력·병상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약 2억 3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의 도립정신병원 1층 여유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진료침대와 가구, 피복, 컴퓨터 등을 구비할 예정이다.

 

이 도의원은 “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약중독 치료센터 운영을 신설함으로써 마약중독 치료 및 예방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에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명칭을 ‘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가 오는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2018년 폐원한 경기도립정신병원이 2019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됐다가 다시 2018년 때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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