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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R&D 중소기업 위한 저금리 특별금융 시행…총 300억 규모

융자 기간 8년·이차보전 지원 3%
1개 기업당 최대 5억 원 융자 가능
경기신보나 G머니시스템으로 신청

 

경기도는 도내 R&D(연구개발) 기업 지원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은 특별융자와 특례보증을 결합한 저금리 특별금융이다.

 

이번 특별금융은 지원 대상을 ‘도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를 설치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등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R&D 기업도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 R&D 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융자 기간 8년 ▲금융비용 지원 총 4%(이차보전 3% 및 보증료 1%)로 확대해 R&D 기업의 대출상환 및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같은 융자 기간 및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기존 정책 자금융자는 통상 융자 기간 3~5년, 이차보전 2% 지원으로 운영됐다.

 

특별금융 지원 한도는 대상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소상공인 1억 원) 이내로, 보증 비율은 90%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6개 지점으로 전화 신청하거나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금융 지원이 도내 R&D 기업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사업화에 성공하는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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