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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24일부터 효력 발생

현역 병사 등 3200명에 1년 간 가입 지원
도내 재난복구 현장 동원에 따른 상해 시
군 장병이 직접 보험료 청구 시 수령 가능

 

경기도가 도에 발생한 재난복구지원에 참여하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 장병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도에서 발생한 재난복구지원에 참여하다 상해를 입은 군 장병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험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도는 도의회를 통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상해보험 가입은 해당 조례 제정에 따른 것으로,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현역 병사·장교·준사관·부사관·군 간부 후보생 3200명에게 1년 간 보험 가입이 지원된다.

 

도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동원 중 사망, 재해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보험비용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보장 내용으로는 보험기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상해사망, 질병사망, 질병 후유장해(80% 이상) 시 5000만 원 보장과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지급률에 따라 5000만 원을 보장한다.

 

이밖에 ▲폭발·화재·붕괴 사고 사망·장해 시 최대 2000만 원 ▲중중장해 진단비 1000만 원 ▲뇌출혈 진단비·급성심근경색 진단비 300만 원 ▲정신질환 위로금·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 원 등을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군 장병이 직접 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전용 콜센터에 연락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된다. 이후 보험약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편 도는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31개 시군에도 동일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 중이다.

 

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은 위험한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 및 타 시도까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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