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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1호 법안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헌법 규정’ 평등원칙, 학교밖청소년에 적용해 교육 지원 확대
“우리 사회 소중한 구성원…차별 없이 학습 이어가도록 지원”

 

김준혁(수원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4일 1호 법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평등원칙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적용하고 그들의 교육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상태의 청소년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교는 유예·면제 학생, 고등학교는 자퇴·퇴학·유예·면제·제적 학생을 포함한다.

 

해당 법안이 개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법안 개정 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책 값 등 비용 지원 ▲재취학·재입학 적응 지원 ▲법정대리인 대상 지원 프로그램 안내 ▲위기 학생의 학교 자퇴 전 안내 등이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 해 동안 학교를 그만둔 학생은 5만 명이 넘는다. 최근 5년간 17만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뒀으나 이들이 학습을 이어가기 위한 시설과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므로 차별받지 않고 학습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학교를 그만둔다고 학업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관련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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