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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 개최…38건 안건 심의

도내 단체·부단체장 26명 참석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 심의
회의 전 화성화재 피해자 묵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5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제6차 정기회의를 열어 3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 소속 단체·부단체장 26명이 참석해 경범죄 처벌법 개정 제안 등 각 지자체에서 제안한 38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하고, 민선8기 후반기 임원단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이 제안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난동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둔다.

 

최 시장은 이같은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통해 시군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처벌 대상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음주 상태인 경우 위법행위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 후 통과될 시 경찰청 등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된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전날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공장에서 난 화재로 숨진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통해 애도를 표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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