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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7개 의료기관과 ‘성실납세자 지원 협약’ 체결

기존 38개 병원서 55개로 확대…1일부터 적용가능
올해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진료비 등 할인 혜택
道, 경기도 금고 은행 대출상품 등 혜택 확대 추진

 

경기도는 1일 도내 17개 의료기관과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내 성실납세자 지원 의료기관은 기존 38개에서 55개 병원으로 늘었다.

 

새로 추가된 협약 의료기관은 ▲수원시 윌스기념병원 ▲용인시 강남병원, 다보스병원, 용인서울병원 ▲고양시 그레이스병원, 더자인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부천시 부천서울여성병원, 부천세종병원 ▲남양주시 원병원, 엘병원 ▲안양시 안양윌스기념병원 ▲시흥시 시화병원 ▲광주시 SRC병원 ▲광명시 광명웰니스내과의원 ▲하남시 365플러스내과 ▲가평군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 등 총 17곳이다.

 

도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사람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은 협약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비 할인 혜택과 경기도 금고 은행을 통한 금리우대 및 각종 수수료 할인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로 성실납세자가 더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추가협약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납세자 지원 참여를 희망하는 협약기관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 금고 은행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금리우대 혜택 대상자를 확대해 내년도 선정 성실납세자부터 적용할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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