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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타면서 3억 원 체납”…경기도, 고액 체납자 456명 적발

리스 운행 시 압류 불가한 점 악용해
체납금보다 비싼 차량 리스 사례 확인
체납자 리스보증금 55억 원 압류조치

 

경기도는 리스 금융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재산은닉을 위해 고가 수입차를 리스로 운행하는 고액 체납자 456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1000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고가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리스회사가 보관 중인 체납자 456명의 리스보증금 55억 원을 모두 압류조치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3억 3000만 원을 체납한 개인사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핑계를 대며 납부를 미뤘다.

 

도의 추적조사 결과 6억 원이 넘는 포르쉐 차량을 리스로 타고 다니는 것이 적발됐고 도는 리스회사에 보관 중인 리스보증금 1억 원을 압류했다.

 

건축사업자 B씨는 지난 2020년부터 재산세 등 1억 500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이번 조사로 4억 원이 넘는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리스로 운행하는 것이 적발돼 8000만 원의 리스보증금이 압류조치됐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고급 수입차 등을 리스로 운행하면 소유주가 리스금융사로 조회돼 세금을 체납했다 하더라도 차량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지능적 체납자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진 납부 불응 시 순차적으로 보증금을 추심해 체납세금에 충당하고 호화생활자의 경우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병행해 불법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 형사고발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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