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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역 공공기관 1회용품 금지…폐기물 감량 ‘총력’

조례 개정안 오는 17일부터 시행…인천 전역으로 ‘확대’
내년부터 공공기관 주최 행사·회의 1회용품 금지 의무화

인천시가 1회용품 폐기물을 줄이고자 힘쓴다.

 

시는 ‘인천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개정해 1회용품 감량정책을 인천 전역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회용품 사용 확산 사업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추진계획 구체화, 공공기관 주최 행사 및 청사 운영에 1회용품 사용 제한 강화, 공공기관 입점 업체 1회용품 사용 금지 의무화 등이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내년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와 회의에 1회용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시는 청사 곳곳에 다회용컵 대여함·반납함 17곳, 텀블러 세척기 11곳 등 다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한 바 있다.

 

여기에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잉크(INK)콘서트 등 대형 축제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해 1회용품 감축 문화가 시민 문화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명환 시 자원순환과장은 “이제는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1회용품 사용 안하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동참해 자원순환도시 인천을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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