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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공장화재 피해자 4명에게 ‘긴급생계비’ 지급

한국국적 경상 3명 중상 1명에게 총 916만 원 지급
김동연, 3일 기자회견서 긴급생계비 지원 계획 발표
“사고 책임 있는 회사측에 구상권 적극 청구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급 첫날 총 4명이 긴급생계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4일 한국국적을 가진 4명의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총 916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중 3명은 경상 피해자로 각 183만 원을, 1명은 중상 피해자로 367만 원을 지원받았다.

 

나머지 피해자 중 사망자 23명의 유족에게는 550만 원, 중상자 2명에게는 367만 원, 경상자 6명에게는 183만 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식 도 노동안전과장은 “긴급생계비 지급 소식을 접한 유가족 및 피해자들이 다른 정부 지원과의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다”며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김 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최대 55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 직원들이 유가족들을 1:1로 지원하면서 유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이 생계 문제라는 의견을 접수했다”며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계안정비를 포함해 유족 항공료, 체재비 등 지원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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