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설 행정기구인 AI국과 이민사회국 국장을 개방형으로 뽑는다.
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효율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 AI국·국제협력국·이민사회국 신설 등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AI국장과 이민사회국장은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며, 기존 개방형직위였던 사회적경제국장은 일반형직위로 전환한다. 또 4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기획조정특보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지난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민사회국장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외부 개방으로 업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민사회국은 외국인 주민 수 전국 1위 수준인 도의 현실을 반영해 다문화·노동자 지원 등 기존 단순 지원 업무를 확대해 외국인 주민의 이민사회 통합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I국은 AI시대가 가져올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도민서비스 발굴, AI클러스터 조성, AI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축적·개방, 데이터센터·클라우드 구축 등 AI 인프라 구축, 산업육성까지 총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오는 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예고를 진행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절차 후 이달 중순경 해당 개정안 공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