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민주·광명을) 국회의원은 16일 “어르신 점심 지원을 미등록 경로당과 노인복지관까지 확대하고 지역별 편차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 6만 8658곳 중 5만 558곳 경로당에서 주 평균 3.4회의 점심을 제공, 1만 100곳 경로당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식사 미제공 경로당은 지역별로 경남이 1646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629곳, 전북 1324곳, 전남 1045곳 순으로 나타났다.
기준 미충족이나 이용정원 미달 등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은 16개 시도에 1676곳이 있었으며 총 2만 709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은 전국 407곳 중 374곳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복지관은 33곳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이 운영하는 경로식당은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 지원으로 운영되며, 대부분 중식을 제공하는데 1끼당 평균 3~5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9월부터 기초수급자는 무료, 일반회원은 유로로 운영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도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노인복지관도 국비 지원을 통해 무료 점심 제공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의 점심 밥상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