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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두고 엇갈리는 마음…서구 늘고, 옹진 준다

서구도 지역자원시설세 받으면 총 예산에서 배분 비율만 달라져

 

인천 서구가 드디어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사실상 지역 내 예산 나눠먹기로 명암이 엇갈린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거둬들인 지역자원시설세는 1118억 원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원자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이다.

 

서구에는 발전소 4곳이 위치하고 있다.

 

이 4곳에서도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지만 그동안 법적 제도 미비로 서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월 김교흥(민주·서구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구도 지역 내 화력발전소가 내는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예산을 받게 됐다.

 

다만 시는 인천의 전체 지역자원시설세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발전소로부터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어 예산 내 지역 배분만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영흥화력을 끼고 있는 옹진군은 오히려 지역자원시설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당장 세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군·구별 교부 비율만 달라진다”고 말했다.

결국 총 세입을 늘릴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최근 모경종(민주·서구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매립지 3법이 통과되면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서구의 재원이 크게 확보될 수 있다.

 

게다가 발전소에 한해 거둬 들이던 지역자원시설세의 대상을 매립지로 확대하면 총 세입을 늘릴 방안도 늘어날 전망이다.

 

매립지 3법은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해 폐기물 매립량에 비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함에 따라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폐기물을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때로 규정했다.

 

특히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한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한다.

 

모경종 의원은 “기존에 매립지가 있는 지역에 정부가 충분한 보상을 해야 다른 지방자치 단체도 대체매립지 응모에 나설 것으로 본다”며 “매립지 3법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매립지 3법에는 서구지역 김교흥(민주·서구갑), 이용우(민주·서구을), 모경종(민주·서구병)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며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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