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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금연구역 30m로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10m→30m 확대…과태로 10만 원 부과
관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1101개소 홍보 스티커 배부 등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수원시 내 교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경계가 강화됐다.

 

19일 수원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였던 금연구역을 30m로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금연구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였지만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초·중·고등학교 주변이 포함됐으며 주변 30m로 확대됐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교육시설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이에 시 보건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1101개소에 금연구역 홍보 스티커를 배부하고 수원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개정 내용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흡연 단속과 캠페인도 진행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해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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