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2024년 8월 현재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탈루한 75개 법인으로부터 총 21억 원을 추징했다.
21일 시는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135개를 선정해 동산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누락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을 대상으로 누락 세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밝혔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취득세가 19억 4200만 원(89.3%)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400만 원(0.7%), 주민세 등 기타 지방세가 1억 8400만 원(10.0%)이었다.
추징유형은 ‘과소신고’ 15억 100만 원(69.0%), 중과세 5억 4800만 원(25.2%), 기타 1억 2500만 원(5.8%) 등이었다.
시는 허위 감면신청, 취득세 신고 누락 등을 발견하면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한 지방세를 추징하지만 영세·성실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로 추징한 누락 세원은 기존의 세입 외에 추가 발굴한 신규 세원으로 시 세입에 보탬이 된다"며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신규 세원이 없도록 세무조사 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