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경기지역에서 처음으로 개관하는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 초쯤 공설동물장묘시설의 목적과 개념 등이 담긴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동물장묘시설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보관·안치·염습·운구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안은 도에서 처음 운영하는 공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운영 근거가 포함돼 있다.
도는 지난해 11월 여주시 명품 1로 1-2 일원에 대한민국 최대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인 ‘반려마루’를 개관했는데 반려마루 안에는 보호·입양시설, 동물병원 등이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운영 중이다.
여기에 공설동물장묘시설도 함께 운영할 예정인데 현재 막바지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 절차 중 하나로 조례가 통과되면 해당 시설 명칭이 ‘반려마루 추모관’으로 명명될 예정이다.
또 조례안에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의 목적·정의뿐 아니라 관리·운영 위탁과 사용방법·사용료 기준에 관한 내용도 정립돼 있어 향후 다른 도내 시군이 관련 기준을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북 임실군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공동물장묘시설인 ‘오수 펫 추모공원’을 개관했다. 광역지자체가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도가 처음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지역에서 처음 건립되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 규정을 확고히 정립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사회는 공설·민간시설을 포함한 동물장묘시설에 대해 인식이 부정적이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동물장묘시설은 총 27곳이며, 대부분의 장묘시설은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야기했다.
이같은 이유로 도는 반려마루 건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향후 도가 반려동물 공간에 대한 도민 인식을 개선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 셈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