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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명절인사 명목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목적
국회의원·지방의원 등에 공직선거법 안내
선거범죄 적발 시 단속 투입해 엄중 조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 국회의원 선거 당선 사례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고 기부‧매수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인력을 총동원해 신속·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도 가능하다.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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