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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경기투어패스 ‘티메프’ 소비자 피해 조치 완료

810매·1805만 원 상당 환불 완료
피해자 안내전화·문자 통해 진행
도 환불지원 후 구상권 청구 계획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에서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전액환불 조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티메프를 통해 판매된 경기투어패스 중 피해자가 환불받지 못한 수량은 총 810매로, 도는 해당 수량에 대해 안내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진행했다.

 

810매 중 299매(599만 원 상당)는 소비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아 환불을 완료했다. 나머지 511매(1246만 원 상당)는 카드사 및 결제대행사(PG사) 등이 환불한 것으로 파악했다.

 

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로 소비자 금전적 손실 및 불안심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환불을 진행했다”며 “추후 직접 환불한 금액은 티메프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투어패스는 도내 122곳의 관광지와 31곳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권으로, 현재는 티메프를 제외한 22개 플랫폼에서 판매 중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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