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는 3일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 필수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4월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에 이어 이날 성매매, 가정폭력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날 교육은 성 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도의회가 더욱 성숙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정기적인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 평등과 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