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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선 용인특례시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 지원...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는 박은선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백년소상공인’을 정의하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백년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백년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함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백년소상공인 발굴, 홍보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등이다.

 

박은선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백년소상공인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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