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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940원 결정

전년 대비 1.96% 인상…최저임금 인상률 등 고려 노사민정 합의

 

부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96% 인상된 시급 1만 194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 시(주 40시간 기준) 249만 5460원이며 올해보다 48만 7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2025년도 생활임금은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지난 3일 개최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제65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고 10일 고시했다.

 

부천시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시급 1만 30원)과 물가 인상률, 시 재정여건, 민간부문 최저임금 근로자와의 임금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노사민정 각 주체의 합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 고시로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289여 명이 혜택을 받으며, 약 2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주재한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그간 대상자 확대에도 힘써왔다”면서 “노사민정 각자의 입장을 배려한 덕분에 전원 합의를 이끌어 냈고, 앞으로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사회적 대화 중추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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