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개소를 집중 수사해 총 4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15건 ▲표시기준 등 위반 10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7건 ▲보존 기준 위반 5건 ▲자가품질 검서 의무 위반 4건 등 총 45건이다.
화성시에서는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냉동 절단꽃게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한 식품제조가공업체와 냉동 컨테이너, 냉동창고를 실외 설치해 완제품 보관 등 목적으로 사용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각각 적발됐다.
평택시에서는 1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향미유를 생산하면서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하남시의 한 식육판매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한우잡육을 냉동 보관, 김포시의 한 식육판매업체는 삼겹살 반제품 등에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제품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이도 도특사경단장은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별 안내문을 영업장에 제공해 업주가 항목별로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추석성수식품 가공·판매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 건수는 2021년 74건, 2022년 66건, 2023년 48건, 2024년 45건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