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은 11일 개회한 제2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7분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들 중 한명이 공기업 임원의 임기연장에 관한 청탁의혹과 함께 오산시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오산시와 과도한 수의계약을 맺는 등 특혜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현 시의원이 생중계되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7분 발언을 통해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시의회 뿐만아니라 집행부 또한, 논란에 휩싸였다.
전도현 의원은 이런한 일들이 사실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집행부의 인사와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는 의원이 오히려 그와 같은 권한으로 알선·청탁에 앞장섰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또, 지방의회 의원들 본인은 물론이고, 지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원 밝힌 7분발언을 보면 지인이 맡고 있는 국가나 지방의 공기업 임원의임기 연장과 관련하여 집행부를 만나 임기연장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지방의회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제보가 사실대로 밝혀지지 않고 그냥 소문으로 묻혀간다면 시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가진권한을 이용하여집행부와 거래를 시도한 것이라는비난이 쇄도할 수밖에 없을것이고,지방의회의원들은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오산시의회 시의원의 가족이 오산시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가족이 운영하는회사가 시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및 조달청 물품계약을 과도하게 체결하고 있다는 의혹에 제기했다.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21년과 22년매 년 약 5천 여만원대의 공사계약이 이루어졌고, 물품계약을 하는 조달청 계약은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제보의 대상인 지방의회 의원이 당선된 이후22년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물품구매를 체결한 이력이 없었던 업체가물품계약을 주로 하는 조달청 계약을 수주하기 시작하면서 매 년 증가했다.
수의계약 역시 매년 5천 여만원대 정도였던 계약이 23년에는 3억 몇천 여만원에 가까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벌써 2억 1천 여만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비교해 볼 때해당 업체는 가족이 지방의회의원으로당선되기 전보다 당선된 이후에는몇 배의 수의계약과 눈을 씻고 찾아봐도성사되지 않았던 조달청 계약이 눈에 띄게 이루어졌다는걸 확인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전의원은 해당 의원의 경우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5조의 규정상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물품계약이나 공사에 관한 예산, 조례, 동의안등을심의할 때는 회피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고 제기했다.
그는 이제까지 해당부서에 대한 동의안과예산등에서 찬반 의결에 참여하였다면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시의원의 공기업 임원의 임기연장에 관한 청탁의혹과 오산시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오산시와 과도한 수의계약의혹이 제기면서 시의회 안팎에서도 내홍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