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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건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부천시 금연지도원 지원방안 마련

금연지도원 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부천시 금연지도원의 상해보험 가입 지원이 가능해진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김건 의원(국민의힘, 상1동·상2동·상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흡연 단속에 나선 금연지도원을 대상으로 폭언·폭행 등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보호 장비를 지급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 발생 시 치유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김건 의원은 “부천시 금연지도원은 간접흡연의 영향으로부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폭언, 위협, 심각한 경우에는 폭행의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있다” 면서 “금연지도원을 보호하여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부천시 금연지도원 33명 중 26명은 여성인 것으로 파악되어 이번 개정조례안의 통과로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금연지도원 활동을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김건 의원 및 곽내경, 이종문, 김미자, 이학환, 박찬희, 양정숙, 김주삼, 최옥순, 윤병권, 박혜숙, 정창곤, 최초은, 장성철, 손준기 의원 총 15인이 공동 발의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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