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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의 촌스러운 이야기] 촌과 도시가 함께 풍성해지는 피서철을 비란다

 

북한에서 날려 보내는 쓰레기 풍선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쓰레기가 됐다.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 비닐 그리고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라고 한다. 이 뉴스를 접하며 나는 가평군 관광객들 중 일부가 몰래 버리고 간 쓰레기 비닐봉지가 생각났다. 그 안의 내용물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속한 사회적협동조합은 가평군의 가평천, 벽계천, 조종천의 계곡·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 이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불법시설을 철거하고 만든 친수시설을 관리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보안관’이라고 이름 붙인 주민들이 활동하는 것이다. 지난 7, 8월 피서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그 시기 나는 우리 안의 쓰레기 풍선을 봤다. 여행지에서 일탈의 쾌감 속에서 방종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관광지에 버리는 쓰레기는 마치 도시에서 촌으로 날려보내는 쓰레기 풍선처럼 느껴진다. 몰래 버리고, 꼭꼭 숨겨 버리고, 물에 버리고,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쓰레기 풍선들. 청정계곡에 놀러 와서 그곳을 오염시키고 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편할까 의문이다. 그렇지만 그들도 북한이 보내는 쓰레기 풍선에는 마음이 많이 불편할 것이다.

 

더구나 2026년부터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평군민 수의 백배가 넘는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가평군은 쓰레기 풍선이 아니라 쓰레기 폭탄을 맞는 격이다. 대부분의 관광지가 촌 지역이고, 관광객이 도시민임을 고려하면 도시에서 촌으로 쓰레기 폭탄을 날리는 것이다. 쓰레기 못지않게 환경보안관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 두 가지 더 있다.

 

첫째, 취사행위다. 현행 하천법과 산림보호법은 법령으로 지정 고시한 하천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평군의 계곡과 하천은 산림 인접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법을 모두 적용받게 된다. 그런데 대다수 피서객들은 물가에 오면 당연스럽게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한다. 좁고 밀폐된 집에서 나와 탁 트인 자연에서 여러 명이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려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오염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취사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바로 앞에 취사금지 안내 글이 있는데도 소용없다. 환경보안관이 가서 안내를 하면 서로가 불편해진다.

 

둘째 반려견이다. 반려견과 함께 피서지를 찾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다. 그것까지는 이해한다 해도 반려견과 함께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주변 피서객들과 실랑이를 일으킨다. 반려견을 하천 물에서 놀게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규정은 아직 없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반려견이 또 누군가에게는 두렵거나, 불편하거나, 알레르기를 만드는 개일 수도 있으니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심지어 반려견을 물에서 씻기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세제를 쓴다면 당연히 금지되겠지만, 세제를 쓰지 않는다고 해도 단순히 데리고 노는 것보다는 더 큰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도시민이 촌으로 놀러 가는 피서철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다르게 살던 도시민과 촌민이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 만남이 서로에 대한 배려로 서로가 풍성해지는 상생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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