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35~39세 무주택 청년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연계해 국토부의 사업 대상(19~34세)에 포함되지 않는 35~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는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특히 올해부터는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일정액 이하여야 한다는 대상주택 기준을 없애고 생애 1회로 한정했던 횟수 제한도 폐지했다.
신청은 19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