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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금투세 강행도 폐지도 답 아냐…자본시장 선진화해야”

“강행은 위축, 폐지는 불신 불러…정쟁 안 돼”
기업거버넌스·금투세법·증권거래세 ‘손질’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금투세 강행, 폐지 모두 답이 아니라”며 일침을 날렸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대로 강행한다면 자본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 폐지는 조세원칙과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자본시장을 고칠 좋은 기회”라며 ▲기업거버넌스 개혁 ▲금투세법 대폭 개정 ▲증권거래세 점차 완화·폐지를 제안했다.

 

그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기업 분할·합병 시 공정가치나 순자산가치로 하도록 시가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자사주는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제한도를 높이고 손익통산기간을 늘려야 한다”며 “부유층 제외 장기투자자에게 비과세나 낮은 과세를 적용하고 반기별 원천징수, 건보료 부과 등 행정편의적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손실이 나도 징수하는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개미투자자가 거래세 75%를 감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고 여, 야, 그리고 당국이 서로 머리를 맞대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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