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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사회, 양육부담 덜어줘야"…남동구에 ‘아이돌봄지원조례’ 제정 촉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남동구민 올해 5월 기준 535명
“개인 문제 아닌 사회 문제”…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첫째아 본인부담금의 70%, 둘째아 이상부터는 100% 지원 요구

 

“공적인 영역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의 폭을 넓히는 국가 돌봄 책임제가 필요합니다”

 

남동구 무상아이돌봄 추진본부와 인천 돌봄연대가 24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남동구 아이돌봄 주민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인부담금을 남동구에서 지원하는 등 아이 양육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가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적고,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개인 부담금이 많게는 100만 원 넘게 지출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탓에 구에서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아동 수는 올해 5월 기준 53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남동구 아이돌봄지원조례의 목적은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이다.

 

단체들은 조례의 내용으로 첫째아에 대해선 본인부담금의 70%, 둘째아 이상부터는 100%를 지원해 줄 것을 제시하고 있다.

 

용혜랑 인천돌봄연대 대표는 “인천은 대도시지만 원도심인 남동구만 하더라도 아이가 줄어 학교가 폐교하고 있다”며 “개인이 아닌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일침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남동구청에서 관련 양식이 준비되는 대로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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