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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보조금 부적정 집행…인천시 “수사 의뢰”

올해 4월~6월 자체감사 실시…위법사항 적발해
시정 3건, 주의 11건, 개선·통보 7건 등 행정조치

 

인천시가 2019~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련 보조금이 부정적 집행된 게 자체감사에서 드러나자 조치에 나섰다.

 

시는 올해 4월~6월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시정 3건, 주의 11건, 개선·통보 7건 등 행정조치하고, 민간위탁사업과 보조금 선정·집행 관련 의혹은 인천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특정 단체에 민간위탁하고, 이를 주도한 특정 단체에서 관련자를 셀프채용한 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센터 운영을 맡은 단체는 관련자 21명을 민간지원관, 강사,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선정해 4억 100만 원의 인건비성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이 없는 6명도 강사로 선정한 뒤, 강사 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산정해 강사비를 과대 지급했다.

 

2019년 설치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지난해 해체됐다.

 

시는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에서도 문제점을 찾았다.

 

30명으로 구성된 공모사업 심의위원회는 2019년~2022년 17개 민간단체에 모두 9억 1500만 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민간 심의위원 7명이 속한 7개 단체는 매년 탈락 없이 4억 3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민간위원 임기가 끝난 2023년 공모사업에는 단 2개 단체만 공모에 신청하면서 의혹이 커졌다.

 

다른 주민참여예산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서도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보조사업자 소속 직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사업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겠다”며 “이후 지도·감독을 강화해 보조금 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은 2022년 485억 원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인 2023년 196억 원, 올해 33억 4000만 원으로 대폭 줄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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