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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교육감 “지원청 인력 증원·3급 정원 책정 권한 이양해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서 교육현안 논의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교육지원청 인력 증원과 3급 정원 책정 권한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6일 대구시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도 교육감이 참석해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의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직권 용도폐지 철회 요청 ▲지방교육재정 일몰 법안 등에 대한 개정 ▲교육부의 교육지원청 학교현장 지원기능 강화 방안 등을 다뤘다.

 

특히 도 교육감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지원청 학교현장 지원기능 강화 방안’과 관련, 인력 증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방안은 학교의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라며 “교육지원청의 인력 증원과 총액인건비 내 3급 정원 책정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지방세법 부칙(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 문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AI 디지털 교과서, 유보통합 등 교육계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학생성공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 시설과 환경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도교육감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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