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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태닝’, ‘식사 접대 등 요구’…5년간 해양경찰 징계 464명

음주운전 54건, 성범죄·성비위 47건
파면 15건, 해임 36건, 강등 40건
부하 직원에게 상습 욕설, 개인 심부름
피의자 조사 명목으로 노래방 부르고,
업체 대표들에게 식사 접대 요구

최근 5년간 직무태만·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관이 46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경의 조직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해경은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모두 464건의 징계 조치를 했다.

 

유형별로는 ▲직무태만 67건(14.4%) ▲음주운전 54건(11.6%) ▲성범죄·성비위 47건(10.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47건(10.1%) ▲금품·향응수수 23건(5.0%) 순이다.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 15건, 해임 36건, 강등 40건, 정직 109건, 감봉 126건, 견책 138건 등이다.

 

일선 해양경찰서 A팀장은 지난 2022년 근무시간 중 여러 번 옥상에 올라가 태닝을 하고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개인 심부름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직원은 “팀장을 만나 인생이 꼬였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해에는 해양경찰관 B씨가 베트남 국적 여성 피의자를 조사 명목으로 노래방에 부르거나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들에게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 등을 빌미로 식사 접대를 요구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임 의원은 “이들 사건을 보면 해경이 조직 관리를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해경 직원들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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