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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채 운전대 잡아 전복사고 낸 50대…동승자 사망

함께 술 마신 후 잡초 제거하려 화물차 운전
바퀴 도랑 빠져 전복…동승자 머리 다쳐 숨져

 

용인시에서 술을 마신 채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50대가 검거됐다.

 

4일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쯤 용인시 처인구에서 지인인 50대 B씨의 밭에서 술을 마신체 1t 화물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물차에는 B씨도 탑승했는데, 전복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사고 당일 함께 술을 마신 후 B씨의 밭 잡초를 해당 차량으로 제거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바퀴가 도랑으로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임야로, 도로가 아니지만 밭으로 진입하기 위해 농로를 통과한 사실이 확인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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