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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석과 뻘 섞인 흙 쌓였다'... 김포시 농지에 8m 높이 성토 말썽

2m의 농지 성토 개발 허가난 땅에 8m 성토
시 관계자 "위법 사항 드러나… 원상복구 명령"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 인근에 2m로 농지 성토 개발 허가가 난 땅에 7~8m 높이로 잡석과 뻘이 섞인 흙이 성토돼 말썽이다.

 

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A 씨는 시로부터 7000m²에 이르는 농지에 2m 성토 허가를 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농지에 성토 허가 높이인 2m를 훌쩍 넘은 7~8m 높이로 땅을 메웠다.

 

특히 차량에 '환경감시 요원'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한 인사가 농지에 잡석과 뻘이 섞인 흙을 매립하고 있어 농지 성토 개발 목적과 다르게 흙을 성토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농지 자연 배수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인근 농지를 소유한 주민 B씨는 "이곳 접경지역은 외지인에 대한 경계가 상대적으로 심한 탓인지 매립은 주로 새벽녘에 이뤄졌다"며 "매립한 흙이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농지 바로 옆 교각 공사를 벌이고 있는 현장 한 관계자는 “차량에 환경감시 요원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젊은 사람이 덤프트럭을 이용해 농지에 흙을 무분별하게 높게 쌓아 의아했다”라고 말했다.

 

김포시 농정과 한 관계자는 "번지수를 대조한 결과 농지법에 따른 2m 내외로 성토 개발행위를 받은 것을 확인했고, 성토된 농지에 위법 사항이 드러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며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신문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김포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지에 성토를 2m까지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대부분 의뢰받은 업자들은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최대한 메운 탓에 성토 농지 인근에서 배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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