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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에 배우자 업소 출입기록 확인”…40대 유흥탐정 ‘징역형’

지난해 3월∼11월, 의뢰인 2000여 명…1억 4000만 원 수익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시회봉사·추징 명령도
성매매 업소 운영한 경험자와 함께 범행
출입 기록, 인적 사항 등 공유 앱 통해 정보 확보

의뢰인들에게 남편 등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억대 수입을 번 이른바 ‘유흥 탐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1월까지 여성 의뢰인 2000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B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한 건당 5만 원에 남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린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려 여성 의뢰인을 모집하면,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했다.

 

B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이들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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