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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4년 하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실시

타인 토지에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 대상
방치 자동차 점검반 2개 조 편성, 신고 다발 지역 등 점검

 

수원시가 오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히 정리한다.

 

10일 시는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자동차, 타인의 토지(아파트·사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2024 하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치 자동차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오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방치자동차 민원 신고 다발 지역,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무료 공영주차장, 자체 적발 지역 등을 점검한다.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자동차, 타인의 토지(아파트·사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가 정리 대상이다.

 

적발 시 견인안내문을 부착한 후 소유주에게 적법처리요청서를 발송하고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진처리 명령 후 강제처리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자동차를 무단방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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