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가 늦어지면서 피해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다.
인천에서는 10건 중 6건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권고 기간을 못 지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서 서울(82.6%)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15일 진선미 국회의원(민주·서울 강동구갑)이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인천에서 심의된 학교폭력 건수는 모두 864건이다. 이 중 58.9%인 509건이 4주가 지나서 학폭위가 열렸다.
그나마 올해 인천의 지연 심의 비율은 줄어든 실정이다.
2022학년도에는 전체 1753건 중 1145건(65.3%)이, 2023학년도의 경우 전체 1532건 중 1068건(69.7%)이 4주 이후에 심의됐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보면 학폭위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게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7일 연장할 수 있다. 최대 28일 안에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권고 기간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에 비하면 인력은 턱없이 적은 상황이라서다.
인천지역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2학년도 4500건, 2023학년도 4399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올해 인천 학교폭력 심의 담당자는 고작 11명이다. 교육지원청별로 서부(서구)·동부(남동구·연수구) 3명, 북부(계양구·부평구)·남부(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 2명, 강화 1명씩이다.
이마저도 인력을 늘린 것이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보다 인력을 1명 늘었다. 지난 2004년 서부로 분리됐던 계양구가 올해부터 다시 편입됐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요즘 피해 신고를 하면 상대 학생이 맞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추가 조사가 이어지다 보니 4주 이상 기간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작년 미뤄진 신고를 먼저 처리하면서 올해 시작 자체가 늦어진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 심의 담당자가 늘어나 올해 하반기에는 더 지연 심의 수치가 낮아질 것”이라며 “서부는 1명이 파견인력이었는데, 9월부터 정식 발령 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약 120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4명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