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한 카페에서 현금다발을 나누던 조직폭력배가 인근을 순찰하던 기동순찰대의 불심검문으로 검거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오후 6시 3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의 카페에서 남성 6명이 둘러앉아 5만 원 현금다발을 나누고 있었다.
당시 도보로 인근을 순찰하던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2대 대원들은 이를 수상히 여기고 접근해 불심검문을 실시했다.
경찰이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을 나누고 있냐"고 물으며 신분증을 요구하자, 남성들은 "용돈을 받으러 왔다", "월급을 받고 있다"며 횡설수설했고 자리를 피하려 했다.
또 돈을 나눠준 30대 남성 A씨가 신분증을 제시했으나 타인 명의 신분증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지문 대조를 요구했다.
A씨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안 믿어주냐"며 항의했고 경찰을 피해 달아나려 했다. 경찰은 몸싸움 끝에 A씨를 붙잡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일산동부경찰서로 이송된 A씨는 체념한 듯 인적 사항을 털어놨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구·포항 지역 조직폭력배로, 2019년부터 5년간 특수상해 등 체포영장 3건, 벌금 수배 1건, 지명 통보 10건 등 총 14건의 지명수배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구 지역 경찰서로 이송했고,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