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올해부터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을 크게 늘리기로 해 자녀들의 보육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놀이방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월평균 소득인정액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모든 장애아를 둔 가정에 보육료를 무상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만 5세아를 둔 가정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272만원 이하일 경우 매달 15만3천원이 지원된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를 둔 가정에도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월 29만9천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두 자녀가 동시에 보육 시설을 다녀도 혜택이 돌아온다. 둘째아이 연령을 기준으로 0~1세는 6만원, 2세는 5만원, 3세이상은 3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는다.
군포시는 시민들의 영유아 보육료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올해 지원예산을 18억여원으로 책정했다
문의 군포시 여성정책과(390-0266), 거주지 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