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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선고...정치권 반응 대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형
與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사필귀정”
野 “사법부, 정치적 도구로 전락...역사를 믿고 싸워 나가겠다”
김동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 남아 있나” 비판

 

여야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용태(포천가평) 의원도 “사필귀정이다. 자유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 판단을 부정할지도 모른다”며 “민주당이 가진 권력을 악용해 사법부를 공격하면서 정부·여당을 흔들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단호히 헌법정신을 지켜야 한다”며 “정쟁은 더 가속화되겠지만 집권여당으로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민심’이 이겼고, ‘법치’가 승리했다”며 “그 어떤 권력자도 민심을 어길 수 없고, 방탄을 위한 그 어떤 협박과 꼼수도 법치를 피해 갈 수 없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과 4범도 모자라 전과 5범으로 가는 직행열차를 탄 범죄자 이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 ‘제명’돼야 할 적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경원 의원 역시 “용기 있는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유일 체제 이재명 일당에서 벗어나, 당명에 부합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더 이상 민생과 정치를 이재명 무죄의 볼모로 잡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세간의 예상보다 다소 무거운 형량이긴 하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 대표는 동종 범죄의 전력도 있었던 만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도 SNS에 “거짓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 포장지로 위장했던 이 대표의 말을 되돌려 드린다”며 “진실은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으로 가는 도중에 분노어린 비보를 접하고 차를 돌린다”며 “때론 역사가 뒷걸음쳐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진실의 역사는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왔다. 우리는 끝내 이기리라”고 밝혔다.

 

김준혁(수원정)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또다시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 정치 검찰이 던진 수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준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은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 이런 부당함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무능에서 시작된 탄핵 여론이 더 커질 것”이라며 “오늘의 판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려는 모든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또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은 “이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라며 “여전히 역사를 믿고 시민을 믿는다. 내일(16일)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더 많은 민주시민들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상혁(김포을)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님과 더 강하고 단단하게 싸워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SNS를 통해 1심 판결을 강력 비판했다. 

 

김 지사는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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