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대규모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상 소음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신천지는 지난 10월 파주시 평화누리공원 대관 취소에 항의하며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무대를 설치해 마이크를 통해 각종 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소음을 발생시켰다.
집시법 상 최대 허용 소음 기준은 주간 65데시벨에서 60데시벨, 야간은 60데시벨에서 55데시벨이다. 그러나 이날 신천지 측은 해당 소음 규정을 3차례나 어겼고, 집회를 관리하던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소음유지명령을 받았다.
실제 이번 집회로 주민들은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 피해를 입었다. 집회가 이뤄진 광교중심공원은 오피스텔 등 생활 공간이 둘러싸고 있어 집회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민 A씨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집회 소음을 측정했더니 순간적으로 120데시벨이 찍혔다"며 "귀가 찢어질 듯 아픈 소음으로 고통받아 집에서 쉬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밖에 나와야만 했다"고 호소했다.
수원남부서 관계자는 "집회 중 소음 규정을 어겼다고 집회를 중단하거나 추후 예정된 집회를 막을 수 없다"며 "다만 소음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적으로 소음을 내는 등 위법 사항이 있는지 판단해 처벌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천지 측이 위반한 소음 규정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진행한 후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